감사원, '北찬양' 해직교사 채용 김석준 前 부산교육감 고발

입력 2023-07-04 18:34   수정 2023-07-05 00:20

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이 재임 시절 북한 찬양 교육으로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을 위법하게 채용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.

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방해 및 형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관련 실무자 세 명의 비위 내용을 부산교육감에게 통보했다고 4일 발표했다.

부산교육청은 2018년 11월 ‘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’를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했다. 그 결과 전교조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해 2009년 해직된 교사 4명이 이듬해 1월 채용됐다.

이들은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을 강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.

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로부터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채용 요청을 받고 이를 실무진에게 지시했다. 실무진은 법무법인에 의뢰해 ‘해직자로 채용 대상을 제한하면 위법’이라는 법률자문을 받았다.

하지만 김 전 교육감은 “퇴직자를 포함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채용 대상을 해직자로 변경하라”고 채용 강행을 지시했다. 당시 부산교육청 관내에서 18년간 교육활동으로 해직된 교사는 통일학교 관련 4명뿐이었다.

오형주 기자 ohj@hankyung.com


관련뉴스

    top
    • 마이핀
    • 와우캐시
    • 고객센터
    • 페이스 북
    • 유튜브
    • 카카오페이지

    마이핀

    와우캐시

   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
   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
    캐시충전
    서비스 상품
    월정액 서비스
   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
    GOLD PLUS 골드서비스 + VOD 주식강좌
   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+ 녹화방송 + 회원전용게시판
    +SMS증권정보 + 골드플러스 서비스

    고객센터

    강연회·행사 더보기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이벤트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공지사항 더보기

    open
    핀(구독)!